법원 "출장 비행기 탑승 시간, 일부만 업무로 인정"
입력: 2022.12.19 07:00 / 수정: 2022.12.19 07:00

사망 직전 주51시간 일했지만 산재 불인정
"출장 이동시간 산정 안 됐다" 주장도 배척


해외 출장 시 비행기에 탑승한 시간을 모두 업무시간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해외 출장 시 비행기에 탑승한 시간을 모두 업무시간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해외 출장 시 비행기에 탑승한 시간을 모두 업무시간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2017년 2월 주말 등산 중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상병과 업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했다. A 씨는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재심사위원회 판단도 같았다.

이에 A 씨는 공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인은 밤늦게까지 고객사 민원성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아 관계자 상대하는 등 정신적 긴장이 심한 업무에 종사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특히 사망 전 12주 동안 승진과 관련한 업무상 부담이 컸고, 해외출장 등으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 했으므로 업무와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미국 출장지까지 이동 시간과 출장지에서 국내 원격 업무 수행 시간이 업무시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고인의 산정된 업무 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51시간 29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7시간 25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보통 노동자보다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인은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모든 업무를 총괄하지는 않았고, 특정 제품군만 담당한 점에 비춰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보통 노동자 수준 이상은 아니라고 봤다. 고인이 지병이 있고, 겨울 등산 중 사망한 점도 주목했다.

미국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출장이더라도 비행기 탑승시간 모두를 근무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해외출장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한 공단의 계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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