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전, 고압선 아래 땅주인 손실 전부 보상해야"
입력: 2022.12.18 09:14 / 수정: 2022.12.18 09:14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한국전력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더팩트 DB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한국전력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전력이 설치한 고압전선 아래 땅 주인이 제한받는 사용수익 전부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른바 '선하지(線下地) 소송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한국전력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한전은 A사 소유인 평택시 임야 하늘을 지나는 34만5000V 특별고압송전선을 설치했다. 이에 A사는 한전을 상대로 송전선을 철거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이어 한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상공 사용권 일부를 인정하는 재결을 얻어내고 그만큼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뒤 앞선 판결의 전선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가 토지수용위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선행 판결에 따른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앞선 판결은 한전이 송전선에서 7.8m 범위 내 상공 부분에 해당되는 357.4㎡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토지수용위가 인정한 한전의 사용권 범위는 A씨의 토지 중 송전선 3m 범위 내 242㎡에 해당했다.

한전이 토지 상공에 일정한 사용권을 인정받았더라도 A사의 토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나머지 범위에는 여전히 부당이득을 반환을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한전은 이같은 형태로 땅주인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여러차례 제기해왔는데 하급 법원의 판단은 제각각이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단으로 혼란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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