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260억 은닉 혐의' 화천대유 2명 구속영장
입력: 2022.12.16 23:46 / 수정: 2022.12.16 23:46

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있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의 재산을 은닉해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이/더팩트 DB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의 재산을 은닉해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이/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의 재산을 은닉해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2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영장실질심사 뒤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화전대유 이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정민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한성 이사와 최우향 대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김만배 전 기자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약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한성 이사는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대표이며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성 전 킨덱스 대표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최우향 대표는 쌍방울 부회장 출신으로 김 전 기자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비자금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을 지난 13일 체포했다. 이튿날 김 전 기자는 "나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 받고있다"며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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