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의 증여세 회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허영인 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SPC그룹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를 위한 배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허영인 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영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상호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양도해 샤니에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히고 삼립에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되면서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하는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지 않으면 총수 일가에게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 예상됐다.
이에 허 회장의 지시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샤니 소액주주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1월 SPC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허 회장을 두차례에 걸쳐 불러 조사했다.
SPC 관계자는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됐는데 기소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여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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