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방송 단협 이행 요구' MBC 파업 정당"
입력: 2022.12.16 15:17 / 수정: 2022.12.16 15:17

"공정방송 의무는 방송사 구성원 근로조건" 인정

공정방송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방송사 노조간부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9년 8월 별세한 이용마 MBC 기자의 영정./뉴시스
공정방송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방송사 노조간부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9년 8월 별세한 이용마 MBC 기자의 영정./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방송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방송사 노조간부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6일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 MBC노조 간부 정영하, 김민식, 강지웅, 장재훈 씨에게 재물손괴죄 유죄, 나머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고 이용마 기자(당시 노조 홍보국장)는 상고심 도중 사망해 공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2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된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 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회사 회계전산시스템에서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파악해 공개한 혐의도 있다.

이 재판의 MBC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2심은 재물손괴죄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각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파업이 충분히 예측 가능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재철 사장이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고 방송의 자유를 침해해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파업 등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노조는 공정방송을 위한 단체협약 이행방안을 요구하는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벌였다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파업 개시 시기나 절차 요건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거나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파업이 전체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김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도 부정한 수단으로 입수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공정방송 확보 방안 요구가 방송사 구성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첫번째 사례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의 공정성 보장 그 자체’를 요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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