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산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은 홍문종 전 친박신당 대표에게 징역 4년6개월이 확정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에서 뇌물을 받고 학교 예산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은 홍문종 전 친박신당 대표에게 징역 4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대표에게 징역 총 4년 6개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대표는 2013년 6월~2014년 9월 여러 IT기업의 편의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문계약을 맺은 뒤 차량 리스료 등 뇌물 8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경민학원 이사장·경민대 총장 재직 때 교비 24억원을 서화 구매대금으로 지출하고 돌려받은 뒤 개인용도로 쓰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뇌물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인정된 뇌물액수가 늘어나면서 뇌물죄에 징역 2년6개월·벌금 5000만원, 횡령 등 혐의에 징역 2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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