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성범죄 신고' 막은 공군 준위 징역형 확정
입력: 2022.12.16 10:44 / 수정: 2022.12.16 10:44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공군 중사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이 중사의 사진을 안고 있는 유족. /뉴시스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공군 중사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이 중사의 사진을 안고 있는 유족.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이예람 공군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은 상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면담강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노모 공군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준위는 지난해 3월 이 중사가 선임자에게 강제추행당한 사실을 신고하려하자 무마하기 위해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부대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노 준위의 강제추행·보복협박 혐의는 무죄, 면담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유일한 증거인 노래방 영상만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복협박 혐의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발언은 없었다며 무죄로 결론냈다.

면담강요 혐의는 인정했다. 이 중사에게 강제추행 신고를 하면 다른 부서원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한 노 준위의 발언은 신고를 단념하게 만드는 등 이 중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라고 봤다. 또다른 가해자의 강제추행 사실을 진술하지 말라고 요구한 발언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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