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양분된 의료계…‘처우개선’ vs ‘직역침탈’
입력: 2022.12.16 05:00 / 수정: 2022.12.16 05:00

5월 국회 복지위 통과 후 6개월 넘게 법사위 계류 중

보건의료계가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직역 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1년 넘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회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대한간호협회 제공
보건의료계가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직역 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1년 넘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회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대한간호협회 제공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보건의료계가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직역 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1년 넘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4월 간호·노동 등 1300여 단체와 함께 ‘간호법 법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3개월째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회의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맞불집회를 열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간호법 제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분리해 업무범위와 임금·근무 환경 등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장기화 된 간호사들의 노동 환경과 만연한 인력 부족 문제로 관련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간호계의 입장이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필수적 민생·개혁법안"이라며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장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대형 대학병원조차도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울의 한 대형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병원은 항시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막상 채용되는 간호사들에게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기존 근무자도 힘에 부치는 상황에서 저경력자들이 투입되면 쉽게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가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직역 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1년 넘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보건의료계가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직역 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1년 넘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반대로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그 외 보건의료계에서는 간호사를 위한 법을 따로 제정하면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이후 간호사들의 관련 업무 범위와 관련된 조항이 추가될 수 있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면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간호법은 국민이 아닌 간호사에 초점을 맞추고 혜택을 주는 이기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각각 발의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간호사와 그 외 직역 간의 갈등이 심화됐다. 이후 지난 5월 관련 법안을 묶은 ‘간호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고 현재 6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9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 등 보건복지 분야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9일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면서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등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한 국회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는) 올해는 넘겨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