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김만배 변호인 압색, 헌법상 권리 침해"
입력: 2022.12.15 18:42 / 수정: 2022.12.15 18:42

성명서 발표…"공판 진행 중 압색, 변론권 위축"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선화 기자(현장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선화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변호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변호사 단체가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압수수색한 것은 변호인의 비밀유지권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그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압수수색이 이뤄짐으로써 변론권이 위축됐다"며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상담 및 조언 내용이 모두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의사교환 내용을 강압적으로 수집하는 등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과 같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침해가 계속되면 변론전략 수립 및 재판대응이 크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논란이 됐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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