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 이석준,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2.12.15 15:50 / 수정: 2022.12.15 15:50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는 극악무도 범죄"
"가석방 방지 위한 사형 선고는 정도 아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되고 있는 이 씨. /이새롬 기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되고 있는 이 씨.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살인)과 살인미수, 강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초등학생도 흉기에 상해를 입었고, 유족들은 집이라는 안식처에서 배우자이자 어머니를 잃게 됐다.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게 정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단정하기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입법 문제"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효과를 위한 수단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씨에게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니 응분의 처벌을 받고 참회하라"라고 질타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 A 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복을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 씨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로 위장해 A 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A 씨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A 씨를 감금해 성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6월 "범행이 잔혹하며 어머니의 죽음을 본 남동생뿐 아니라 유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문명국가에서는 극히 드물다.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