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신고' 양정숙 2심 벌금형…당선무효형 면해
입력: 2022.12.15 15:42 / 수정: 2022.12.15 15:42

선거법 위반 무죄·무고 혐의 벌금 1000만 원

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사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사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1대 총선 당시 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를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게 각 혐의에 대해 무죄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나머지 죄로 징역·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형법상 무고죄로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지만 항소심에서 무고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재판부는 "각 부동산 매매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입금된 자금이 피고인 소유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증여세 등도 피고인이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소지했다고 볼 사정도 없어 원심 판단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차명보유 의혹을 받은 4건 가운데 오피스텔 1채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은 맞으므로,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혐의(무고죄)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 후보자 신고 당시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의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의혹이 불거지면서 같은 해 5월 당에 고발되고 제명됐다.

양 의원은 더불어시민당을 맞고소했고 관련 보도를 낸 KBS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양 의원의 고소를 무고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1월 양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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