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시민단체가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공개 대상 정보 범위가 일부 변경됐다. 일부 청구는 각하하기도 했다.
앞서 하 변호사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 지출한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검찰은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했다.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사 등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하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2019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1월 대검의 특활비 등 지출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일부를 제외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법무부 지휘 아래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과 유사한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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