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확정
입력: 2022.12.15 10:58 / 수정: 2022.12.15 10:58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3월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손실을 입자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내부 통제에 실패했다는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 처분했다.

금융회사 임원은 문책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계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 경고 처분 취소소송을 낸 손 회장은 1,2심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손 회장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제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상고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최초의 설시로 평가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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