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윤상현 무죄 확정
입력: 2022.12.15 10:58 / 수정: 2022.12.15 10:58

1심 벌금 80만 원→항소심 무죄 반전
브로커·보좌관은 유죄…의원직 유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남윤호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른바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보좌관 A 씨와 공모해 당시 경쟁후보였던 안상수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허위내용으로 고소하고, 선거 이후에는 언론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유 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언론인 등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 선거가 끝나고 열흘 이상 지난 시점이고,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다. 이를 고려할 때 선거운동 관련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유 씨는 징역 4년, 전 보좌관 A 씨는 징역 3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대법 관계자는 "유 씨 등이 유죄를 확정받아도 윤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 및 자격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또는 후보자 본인 및 가족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때 당선이 무효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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