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해고 정당 판결
입력: 2022.12.15 11:00 / 수정: 2022.12.15 11:00

강요미수 혐의 수사 중 인사위 거쳐 해고
형사재판 1심 무죄…항소심 선고 앞둬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받던 중 해임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 전 기자의 모습. /남윤호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받던 중 해임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 전 기자의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받던 중 해임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이 전 기자가 주식회사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여권 인사의 비위 제보를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채널A는 이 전 기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같은 해 11월 해고 무효화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피고인들의 취재로 피해자로서는 다시 처벌받게 될 수 있겠다는 의구심을 현실적으로 가졌을 것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죄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 전 기자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 재판은 마무리 수순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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