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추행' 전 서울대 음대 교수,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2.12.15 10:13 / 수정: 2022.12.15 10:13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의견…"실형 불가피"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재판이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남용희 기자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재판이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전날(14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배심원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해 재판부에 평결을 '권고'한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데,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단을 한다면 이유를 피고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가 유죄라는 의견을 내놨고,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정보가 다수 포함된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며 "2차 피해의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며 A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는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졸업한 제자 B 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교수가 제자를 추행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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