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법무부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15일 국회 문턱만 넘으면 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법원을 거친 체포동의 요구서가 법무부를 통과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및 수사 과정에서 진술 태도와 행적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상 국회의원에게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노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게 됐다. 체포동의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부결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물류단지 개발 사업, 태양광 전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 비용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국회 일정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 검찰이 여론 재판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검찰은 노 의원이 박 씨 부인인 조모 씨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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