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2심 시작…"남편에 복어 피 먹인 적 없다"
입력: 2022.12.14 16:15 / 수정: 2022.12.14 16:15

'복어독 살인미수' 비롯 모든 혐의 부인
"결제내역상 광어 주문"…횟집 점주 증인신청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측이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남편에게 복어 피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다투겠다며 당시 남편과 함께 이용한 횟집 점주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공범 조현수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씨는 녹색 수의에 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공범 조 씨도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섰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모두 주장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조 씨는 살인을 공모한 적 없고, 조 씨와 이 씨 두 사람 모두 계곡에서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구조 행위를 했다.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은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 "구두로 확인한 결과 (횟집에서의) 결제내역은 복어가 아닌 광어와 전복이고, 실제로 복어를 먹였더라도 복어 독이 있는 내장이 손님에게 전달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횟집 점주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문제점이 있고, 공범 조 씨에게 내려진 징역 30년은 검사가 구형한 무기징역에 비해 과하게 가볍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씨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배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의 자문을 구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해 1월 11일 오후 5시 20분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횟집 주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공범 조현수의 14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공범 조현수의 14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이 씨 등은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A 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도록 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A 씨를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았다. 이 씨에게는 남편 A 씨가 사망한 뒤인 2019년 11월 A 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하는 등 보험 사기를 친 혐의(보험사기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A 씨에게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이 씨가 평소 A 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리고 가족·친구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가스라이팅을 통해 A 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봤다. A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이를 이용해 '직접 살인'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1심은 심리적 지배를 이용한 직접 살인은 아니라며 검찰의 시각을 배척했지만, A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해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로 정의된다.

이밖에 1심은 이들의 살인미수 혐의, 이 씨의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공범 조 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 씨·조 씨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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