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 267억 취소소송 패소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2.12.14 14:59 / 수정: 2022.12.14 14:59
스마트스토어에만 판매지수 가중치 부여
"특정업체 지원 의도 인정…시장지배적 지위도 남용"
알고리즘을 변경해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수백 억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경기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네이버 제공
알고리즘을 변경해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수백 억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경기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네이버 제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해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수백 억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함으로써 스마트 스토어 입점업체 및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를 차별했다"며 "이 같은 행위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네이버는 G마켓과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의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 노출 순위에 1점에 못 미치는 0.975, 0.99점을 부여하는 한편, 자사 쇼핑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 입점 상품에 대해서만 노출 순위 결정 요소 가운데 판매지수에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또 "네이버는 비교 쇼핑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오픈마켓 입점업체로 하여금 스마트 스토어와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자체 검색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약 267억 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여러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는 네이버 쇼핑 서비스와 여러 입점 업체를 보유한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사 업체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의 결정은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알고리즘 조정 행위는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아니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였으며, 결과적으로 중소몰 판매자들에게 이익이 됐다"며 "온라인 쇼핑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범위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를 제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국내 독점적 검색 서비스인 네이버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 업체의 점유율을 낮추고 자사 서비스 점유율을 높이려 했다고 반박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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