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와 병원 다녀온 것" 주장했지만가 기각
가처분 재판부 "계약 위반 사실 인정"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 선수가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무단 이탈 관련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조 씨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과 알토스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였던 조 씨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이 됐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연맹 상벌위는 조 씨와 구단 관계자 사이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 보류 판단을 내렸고, IBK기업은행은 같은 해 12월 13일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조 씨는 구단 처분에 불복해 계약 해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으로 팀을 이탈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1월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날 본안 소송 청구도 기각됐다.
가처분 사건을 밭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는 지난 1월 조 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그의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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