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월북' 단정에는 "분석관 분석 신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14일 오전 9시 51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개혁된 국정원을 정치로 끌어들이지 말기 바란다"며 "과거 국정원의 병폐를 가장 피부로 느끼고 감수할 곳은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월북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태 아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분석관의 분석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정원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공개했을 때 어떤 파장이 있는지 분석한 보고서를 두고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국정원 직원들의 애국심과 헌신을 갖고 일하는 자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분석에 대해 100%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를 수사 중이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씨가 피격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박 전 원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는데 검찰은 국정원이 회의 후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고 의심한다.
국정원은 지난 7월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보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