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항소심 시작…쟁점은 '부작위 살인'
입력: 2022.12.14 00:00 / 수정: 2022.12.14 00:00

1심 "직접 살인과 사실상 동일" 무기징역 선고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왼쪽)와 조현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심리로 열린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왼쪽)와 조현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심리로 열린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의 항소심 재판이 14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공범 조현수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이 씨 등은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배우자 A 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도록 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A 씨를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았다.

이 씨에게는 남편 A 씨가 사망한 뒤인 2019년 11월 A 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하는 등 보험 사기를 친 혐의(보험사기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이 씨 등이 A 씨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건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A 씨에게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이 씨가 평소 A 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리고 가족·친구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가스라이팅'을 통해 A 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봤다. A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이를 이용해 '직접 살인'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1심은 심리적 지배를 이용한 직접 살인은 아니라며 검찰의 시각을 배척했지만, A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해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로 정의된다.

부작위 살인은 작위 살인보다 형량이 가볍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씨의 무기징역은 이례적이다. 부작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선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있다.

이는 1심이 사안을 '작위에 가까운 부작위 살인'으로 무겁게 바라본 결과로 풀이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살인 범행은 일반적인 부작위범의 형태와 같이 선행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목적과 계획적인 범행 의도 아래 피해자에 대한 구호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구호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사고사로 위장한 것으로, 작위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1심은 이들의 살인미수 혐의, 이 씨의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공범 조 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 씨 등은 1심 선고 4일 후 나란히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씨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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