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노웅래 구속영장 공방…"증거인멸 우려" vs "악의적 수사"
입력: 2022.12.14 05:00 / 수정: 2022.12.14 05:00

"뇌물수수 금액 6000만원…사안 중대"
노웅래 "검찰 공무상 비밀 누설"…14일 기자회견 예고


13일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압수수색 및 수사 과정에서 진술 태도 및 행적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13일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압수수색 및 수사 과정에서 진술 태도 및 행적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의 진술 태도와 행적을 지적하면서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노 의원은 검찰이 여론전을 펼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국회 일정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입장은 달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및 수사 과정에서 진술 태도 및 행적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노 의원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뇌물수수 의심 금액이 6000만원 상당으로 사안이 무겁다고도 지적했다.

취재진이 노 의원에 구속영장을 서둘러 청구한 이유를 묻자 "국회 상황을 예견해 수사 일정을 고려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상 국회의원에게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내년 1월 9일 국회 임시회의가 끝난 후에는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다발 3억원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당시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초 날짜가 찍힌 띠지로 묶인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2014·2017년 부의금, 2020년 1월 출판기념회 후원금이라고 한 노 의원의 해명과 배치된다. 검찰은 불법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출처를 수사 중이다.

노 의원은 현금다발이 혐의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에 관련 현금 내용을 넣지 못한 것은 실제 뇌물로 받았다는 돈이 없었고 자택 현금과 검찰 주장의 관련성을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공무상 비밀까지도 악의적으로 불법 누설하고 있다"며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된 돈뭉치'의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물류단지 개발 사업, 태양광 전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 비용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 씨 부인인 조모 씨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 중이다.

법원은 이날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는 오는 15일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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