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이 낳으면 월 70만원…보육 기본계획 발표
입력: 2022.12.13 13:52 / 수정: 2022.12.13 13:52

2024년 만 0세 월100만원·만 1세 월50만원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늘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용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에서 두 아이의 손을 잡은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용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에서 두 아이의 손을 잡은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통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용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향후 5개년(2023~2027년)의 보육서비스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만 0~1세 아동을 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내년에는 만 0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70만원, 이듬해인 2024년에는 월 100만원을 준다. 만 1세 아이를 둔 가정은 내년 월 35만원, 2024년 월 50만원이다.

부모급여는 양육에 쓰이는 비용과 어린이집 비용 등을 통합해 가정에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부모급여를 통해 "가정에서 출산 후 1~2년 간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용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사진은 박람회를 찾은 사람들이 출산·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용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사진은 박람회를 찾은 사람들이 출산·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 작용·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한다.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전체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 평가 결과로 세분화해 양육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 교과목 운영 등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또 2022년 기준 37% 수준인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이용률을 확충해 오는 2027년까지 50%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 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겠다"며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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