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전 국회 체포동의 받아야…노 의원 "망신주기 의도"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노웅래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5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박씨는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9억4000여 만원의 불법 자금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6일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 의원은 입장문을 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혐의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자택 내 현금 뿐 아니라 각 종 불법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적으로 한 것도 모자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조차 구속을 통해 억지로 막고자 하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 내던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의 검찰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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