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뇌물 2억4000만원 혐의' 정진상 구속기소
입력: 2022.12.09 14:22 / 수정: 2022.12.09 14:22

"유동규·남욱과 김만배에 428억 약속받아"
유동규에 휴대전화 증거인멸교사한 혐의


대장동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대장동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정진상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인멸교사죄로 구속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주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 성남도개공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만배 전 기자 등 민간업자들의 사업자 선정을 돕고 호반건설에 시행·시공을 맡겨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본다.

정 실장이 2013년 2월~2020년 10월 각종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회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적시했다.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김만배 전 기자에게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지난해 9월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정 실장은 지난달 19일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또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유 전 본부장에게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대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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