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후배 A 기자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이철에게 편지를 다섯 차례 발송한 사실이 피고인의 진술과 편지 등 증거로 인정됐다"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A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편지와 대화 모두 제보하면 잘 보도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교정기관의 편지 검열은 상식인데 (편지를 통해) 협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생 언론사에 입사해 일하면서 느낀 점은 언론은 부패 권력을 감시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이라며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기자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호소했다.
후배 A 기자는 "사익보다 공익의 가치가 클 때 보도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이 취재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누군가를 상대로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며 "이번 일을 통해 취재원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배웠다. 부끄러운 기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 등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여권 인사의 비위 제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와 가족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유착한 검사장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목됐다. 검찰은 4월 이 사건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 X' 지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 전 장관의 강요미수 혐의 고발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피고인들의 취재로 피해자로서는 다시 처벌받게 될 수 있겠다는 의구심을 현실적으로 가졌을 것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죄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두 사람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 해 2월 19일 오후 2시에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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