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분열 공작' MB 정부 국가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22.12.08 15:45 / 수정: 2022.12.08 15:45

2억 6000여만 원 배상 판결
원세훈·이채필 등 '윗선', 형사재판서도 유죄 확정


이명박 정부의 노조 분열 공작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201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노조 파괴 공작을 규탄하는 서신을 전달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김세정 기자
이명박 정부의 노조 분열 공작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201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노조 파괴 공작을 규탄하는 서신을 전달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노조 분열 공작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정부가 2억 6000여만 원을 노동단체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노조 가입과 탈퇴를 종용하고 언론을 이용해 비방한 행위는 노조의 단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주노총에 1억 원, 전교조에 7000만 원, 전공노에 50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국금속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대해서도 각각 3000만 원,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KT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해고된 조태욱 씨에게도 "국정원의 노조위원장 선출 방해는 노조 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다른 KT 노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KT 경영진이 노조 탈퇴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노총 등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고용노동부가 국정원 감사 및 검찰 수사를 통해 노조를 파괴하려고 공작을 벌였다며 2억 66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채필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되기도 했다.

노조 분열을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 등을 받은 이 전 장관과 원 전 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9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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