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고 누락' 김상열 전 호반 회장, 1심 벌금 1.5억
입력: 2022.12.08 15:12 / 수정: 2022.12.08 15:12

계열사·가족 뺀 자료 제출…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 사진)이 1심에서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호반그룹 제공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 사진)이 1심에서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호반그룹 제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에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기대할 만한 이익이 드러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7∼2020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서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주주 현황 등의 자료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회장 처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건축 자재 유통업체와 김 회장 사위와 여동생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공판을 열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약식기소 청구 때와 같은 벌금 1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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