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월성1호기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뉴시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전 월성1호기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공용기록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 A씨, 과장 B씨, 서기관 C씨의 선고기일을 내년 1월9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애초 8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들의 선고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변경했다.
A,B씨는 2019년 11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C씨는 자료 삭제를 실행한 혐의다.
이들은 삭제한 530건 중 월성 원전 관련 자료는 일부이며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했지만 중간보고서 외 중요자료는 모두 남겨뒀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와 C씨는 2020년 12월 구속됐으나 지난해 4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