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1조 아닌 665억만 인정..."SK에 실질 기여 안해" (종합)
입력: 2022.12.06 16:34 / 수정: 2022.12.06 16:34

'특유재산' 판단…위자료 1억 원 인정

노소영(사진)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약 1조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특유재산으로 판단되면서 665억 원가량만 인정됐다. /배정한 기자
노소영(사진)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약 1조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특유재산으로 판단되면서 665억 원가량만 인정됐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소 제기 5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약 665억 원의 재산을 나눠 주고,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반소에 의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665억 원을 나눠 주라고 판결했다.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하는 액수다.

앞서 노 관장은 약 1조 원에 이르는 SK 주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665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명한다"라고 판시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결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소 제기 5년 만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했다. /남용희 기자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소 제기 5년 만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했다. /남용희 기자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가운데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전날(5일) 종가 기준 1조 3700억여 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고, 법원은 4월 일부 받아들여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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