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결혼 34년 만에 이혼…재산분할 665억
입력: 2022.12.06 14:25 / 수정: 2022.12.06 14:25

위자료 1억 원도 인정…소 제기 5년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소 제기 5년 만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소 제기 5년 만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소 제기 5년 만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약 665억 원의 재산을 나눠 주고,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반소에 의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665억 원을 나눠 주라고 판결했다.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하는 액수다.

앞서 노 관장은 약 1조 원에 이르는 SK 주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가운데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전날(5일) 종가 기준 1조 3700억여 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고, 법원은 4월 노 관장의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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