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공정성 문제제기한 교수…법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아냐"
입력: 2022.12.04 09:00 / 수정: 2022.12.04 09:00

교수측, 징계 취소소송 1심 승소…민형사 책임도 벗어

교수 임용 공정성 문제를 공론화한 교수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한 건 부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기자
교수 임용 공정성 문제를 공론화한 교수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한 건 부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교수 임용 공정성 문제를 공론화한 교수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한 대학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 공립대학교 교수 A 씨가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교원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A 교수) 승소로 판결했다.

A 교수는 2017년 소속 대학의 교수 임용 절차가 평소와 달리 4대 일간지에 공고되지 않았고, 총장실 면접 심사 없이 기존 교수와 학맥이 통하는 특정 대학 출신을 스카우트 형식으로 임용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학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A 교수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교수는 대학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내용의 진위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적시함으로써 임용된 교수와 임용 심사 업무 담당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맞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감봉 3개월 처분은 과하다며 견책 처분으로 변경했다.

소청심사위에서도 징계 처분이 유지되자 A 교수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교수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교수 임용 관련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하려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령 원고가 적시한 사실이 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개인에 악의적인 감정을 표출했다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을 함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비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소속 대학이 공립학교인 점도 승소를 이끌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학은 공공기관으로서 임용 절차에 관여한 교수들도 공무원에게 해당하고, 교수 임용 관련 업무는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관련될 사항"이라며 "원고의 행위에 어떠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대학은 1심 판결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A 교수는 이 일로 민·형사사건에도 휘말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교수를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임용 심사 업무 담당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A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며 그대로 확정됐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