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대선자금 재판’ 국선 변호인 선임한다
입력: 2022.12.03 17:09 / 수정: 2022.12.03 17:11

경제적 사정 악화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을 받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점심시간에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을 받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점심시간에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국선 변호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국선 변호인을 선택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법원은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변호사 남욱 씨, 회계사 정영학 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가 확보한 8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명의의 자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남 씨 등으로부터 지난 2013년 뇌물 3억5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부터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지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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