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안보라인 핵심' 서훈 구속…힘 받는 서해 피격 수사
입력: 2022.12.03 07:00 / 수정: 2022.12.03 07:00

검찰 "서훈, 최종 결정권자"…박지원 조사 나설 듯
'청와대 정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할지 주목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책임자이자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연이은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검찰 수사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듯 했지만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정점인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동력을 다시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3일 "범죄 중대성 및 피의자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를 수사 중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격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법원이 약 20일 만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연이어 인용하면서 주춤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기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서해 사건 당시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면서 신속한 신병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경의 업무 수행에 최종 결정권자였고,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며 "서 전 실장의 지위, 책임, 역할, 관련자들의 관계, 조사에 임하는 태도, 행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사팀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영장심사에서도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선 서 전 실장의 신병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서 전 실장의 심사는 10시간 만인 오후 8시5분께 종료돼 역대 영장심사 중 최장시간을 기록했다. 그만큼 검찰이 준비한 자료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청구서는 130쪽에 달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 주요 관계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본격 조사할 전망이다. 당초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이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박 전 원장의 입이 부담스러워 검찰이 시기를 조율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검찰이 수사 명분을 얻은 만큼 박 전 원장 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 이후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관련자들을 이르면 연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수사가 청와대 정점인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검찰이 서 전 실장을 사건 당시의 '윗선'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서 전 실장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 전 실장의 영장 청구서에는 문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수사가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서 전 실장을 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하고 박지원 전 원장까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SI)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 측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검찰은 당시 안보실이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입장이지만 실무자를 포함하면 200~3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관련 첩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월북과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해 삭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인데 이를 사후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할 여지도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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