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해 피격 의혹' 서훈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2.12.03 05:35 / 수정: 2022.12.03 06:26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3일 오전 4시55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김정민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5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는 2017년 3월 8시간 40분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보다 1시간 20분이 더 걸린 역대 최장 기록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 당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등에 이대진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같은 사건에 연루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했으나 이후 두 사람은 구속적부심사 신청이 인용돼 석방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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