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되새겨야"
입력: 2022.12.02 23:01 / 수정: 2022.12.02 23:01

전국법원장회의, 재판인력 확충·사법보좌관 역할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전국법원장 41명이 참석한 정기회의에서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외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전국법원장 41명이 참석한 정기회의에서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외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대법원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전국법원장 41명이 참석한 정기회의에서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외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하여 평온한일상으로 복귀를 간절히 소망하는 재판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온 정성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이같은 지원방안으로 법관과 재판연구원 증원을 통한 재판인력 확충 및 사법보좌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가사 1심 단독관할 확대 방안, 사무분담 장기화 방안, 상고제도·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추진, 사건관리의 충실화·적정화 방안 등도 의견을 나눴다.

영상재판 전용법정의 활용 방안을 놓고도 토의했다. 신규 공무원들이 조직과 업무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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