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영장심사 10시간 만에 종료…역대 최장 기록
입력: 2022.12.02 20:51 / 수정: 2022.12.02 21:51

박근혜 전 대통령 8시간 40분보다 길어
"성실히 심사 임했다" 짧게 대답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10시간 만에 끝났다. 역대 영장심사 중 최장 기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서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약 10시간 만인 오후 8시5분께 종료됐다.

역대 가장 긴 영장심사 기록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로 약 8시간40분이다. 서 전 실장의 영장심사는 이보다 1시간 20분가량 더 걸렸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서 전 실장의 신병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서 전 실장 측이 오후 3시 50분부터 변론을 시작했다. 휴정시간도 세 차례 있었다.

이날 오후 8시20분께 법정을 나온 서 전 실장은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성실히 심사에 임했다"고 짧게 대답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를 수사 중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격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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