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사라 괴로웠지만"…검찰, 이성윤 실형 구형
입력: 2022.12.02 16:11 / 수정: 2022.12.02 16:11

'김학의 출금 수사외압 사건' 재판 변론종결
"재발해선 안될 일, 징역 2년 선고해달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사진) 전 서울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용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사진) 전 서울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이 전 고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 내부의 일을 법원까지 가져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원은 법치주의 수호 최후의 보루"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검사는 동료를 수사해야 하는 사건을 가급적 맡고 싶지 않아 한다. 이 사건은 사건의 난이도를 떠나 제 검찰 생활 중 가장 괴로웠다"며 "검사의 숙명이니 담담하게 받아들이라는 조언도 들었지만 수사과정에서 수시로 몰아친 비난과 인간적 번뇌를 감당하기 쉽지 않아 잠자리에 들지도 못하고 악몽을 꾸는 게 다반사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성윤을 처벌하고자 하는 수사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지금도 자신하건대 이 사건 피고인 자리에 누가 있었더라고 똑같이 수사하고 똑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라며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검사들은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길 바라며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일을 법원까지 가져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치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징역 2년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출금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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