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현장 찾아…"정책판단에 사법잣대"
피격 공무원 형 "재판부 제대로 판단해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44분께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전해철·김영배·김의겸·김한규·문정복·윤건영 의원들이 서 전 실장의 영장심사 출석 현장을 찾았다.
전해철 의원은 "당시 정부에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인데 거기에 사법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판단이 바뀐 것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사법잣대까지 들이대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며 "이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후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저희들의 이야기가 수긍됐는데도 서훈 전 실장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정책적 판단 사항을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가져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18일 만에 본안 재판부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했다"며 "서 전 실장은 소환실장에 응했고, 증거 인멸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도 "삭제됐다고 주장했던 정보들이 다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원본 파일 삭제가 불가능한 것도 확인됐다. 감사원과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던 대목들이 전부 사실이 아니고, 왜곡된 주장이라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검찰이 또다시 정치적 기소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를 수사 중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격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
이씨의 형인 이래진 씨도 이날 법원을 찾았다. 이래진 씨는 "대한민국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그리고 국가 존재 이유를 제대로 수행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유가족의 분노, 아픔을 절대 잊지 말고 정당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래진 씨를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장관, 서훈 실장,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한 유죄 증거로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