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 과실로 환자 사망…대법 "무조건 교수 책임 아냐"
입력: 2022.12.01 16:59 / 수정: 2022.12.01 16:59

"레지던트가 업무수행 능력 부족했는지 심리해야"

전공의를 지도하는 전문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사고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전공의를 지도하는 전문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사고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레지던트(전공의)를 지도하는 교수(전문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사고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교수 A씨와 같은 병원 전공의 B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폐색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위한 장정결제를 투여해 부작용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정결제를 투여할 당직의사나 간호사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두 사람의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금고 1개월,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형량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낮췄다.

1,2심은 장정결제 투여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봤다. 다만 피해자와 가족에게 장정결제 투여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투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전문의인 A씨가 전공의 B씨의 과실에 책임이 있는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판례에 따르면 전문의가 지휘관계인 다른 의사에게 합리적인 이유로 특정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했다면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해도 전문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은 A씨의 책임을 인정하려면 B씨가 소화기내과 위장관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모자라거나 적절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A씨가 직접 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과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을 지우면 안된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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