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수사' 검찰 "서훈, 당시 최고 결정권자·책임자"
입력: 2022.12.01 17:01 / 수정: 2022.12.01 17:01

"월북 발표 등 핵심 역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했다. /남윤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서 전 장관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해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서 전 장관을 언급한 셈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을 지휘했다"며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공무원의 실종, 사망, 소각 그와 관련된 군과 해경의 여러 대응, 조치,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 등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경의 업무 수행에 최종 결정권자였고,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서 전 실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했다고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의 지위, 책임, 역할, 관련자들의 관계, 조사에 임하는 태도, 행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사팀에서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이씨가 자진월북했다고 단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정보를 삭제하도록 국방부 등에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청구서는 13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양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부터 해온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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