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도운 증권맨 구속
입력: 2022.12.01 16:10 / 수정: 2022.12.01 16:10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을 도운 증권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을 도운 증권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을 도운 증권사 직원이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11월 30일) 증권사 직원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전 씨의 범행을 도운 관련자 A 씨 등 4명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차명 증권 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금융실명법·범죄수익이전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다만 법원은 전 씨에게 10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가족과 지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전 씨 동생의 휴대전화 폐기를 돕고 범죄수익 약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 씨도 구속을 피했다.

앞서 전 씨 형제는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전 씨 형제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추가 횡령금 93억 2000만 원을 발견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역시 불복해 항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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