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하자 범행 저질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옥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1일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밀어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사정이 있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순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는 점 등을 비춰봤을 때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죄가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두고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죄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과거에 살인을 저지른 적도 없고 폭력 등 다른 범행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을 치료한 정신과 의사도 피고인이 복역 후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싸우다 격분해 피해자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르고 19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밀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이별 요구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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