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국가배상 항소 포기
입력: 2022.12.01 13:30 / 수정: 2022.12.01 13:30

'이춘재 자백' 초등학생 실종 조작 배상도 항소 포기

정부가 화성 연쇄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윤성여 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화성 연쇄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윤성여 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정부가 '화성 연쇄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윤성여 씨에 대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수용했다.

법무부는 1일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히 밝혀진 사안에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윤 씨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에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돼 1989년부터 2009년까지 20년을 복역했다. 법무부는 "수사 과정 중 불법체포와 구금, 가혹행위 등 반인권행위가 있었다"며 "피해자가 약 20년간 복역했고 출소 후에도 13세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썼다.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을 보면 불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인정했다.

윤 씨는 지난 2020년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진 이후 재심을 받아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윤 씨는 지난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21억 7000만원(약 25억 공제)을 배상금으로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체포와 구금,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 강요, 국과수 감정결과에 심각한 오류와 모순 존재 등을 국가의 불법행위 인정 근거로 내놨다.

법무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 중 하나인 '화성 초등학생 실종 조작 사건'에 대한 배상판결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춘재에게 살해된 김모 양(당시 8세)에 대한 실종신고 후 유류품과 신체 일부가 발견됐는데도 경찰이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은닉하고 사건을 단순 가출로 조작한 사건이다.

지난 2019년 이춘재가 자신이 저질렀다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경찰관들의 은폐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김양의 유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수원지법 민사15부(이춘근 부장판사)는 김양의 유족에게 국가가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류품이 야산에서 발견됐는데도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내부종합보고서에는 ‘불상자의 개입 가능성’을 기재하고도 사건은 단순 가출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다시 묻은 정황 등도 국가의 불법행위 인정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피해자의 가족들이 약 30년간 피해자의 사망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사체 수습도 하지 못한 채 애도와 추모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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