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 재승인'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집유 확정
입력: 2022.12.01 11:44 / 수정: 2022.12.01 11:44

롯데홈쇼핑 6개월 새벽방송 금지 처분도 확정

허위 자료를 제출해 방송채널 재승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
허위 자료를 제출해 방송채널 재승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위 자료를 제출해 방송채널 재승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업무상 횡령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교사죄 등으로 기소된 강현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홈쇼핑 법인은 벌금 2000만원, 강 전 사장에 감사원 관계자를 소개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회계법인 상무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배임수재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임원이 총 8명인데도 6명으로 허위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심사위원 결격대상자 명단에서 뺀 채 제출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미래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비자금 2억3000여만원을 조성하고 롯데홈쇼핑 전 대표의 형사사건 수임료를 지출하는 등 회삿돈 6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홈쇼핑에는 벌금 2000만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롯데홈쇼핑은 이같은 재승인 의혹으로 6개월간 매일 오전 2~8시 방송송출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패소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