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 상대 부동산 인도 소송 승소 확정
입력: 2022.12.01 10:50 / 수정: 2022.12.01 10:50

골프장 측 '활주로 착공 시기까지 계약' 주장
대법 확정 판결로 강제집행 나설 듯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골프장 부지를 돌려달라며 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은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코스 모습. /스카이72 공식홈페이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골프장 부지를 돌려달라며 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은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코스 모습. /스카이72 공식홈페이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골프장 부지를 돌려달라며 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오전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공사)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활주로 착공 계획이 변경됐다는 피고(스카이72)가 주장하는 사정 변경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기간은 종료됐고, 피고의 인도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스카이72 측의 유익비 지급 청구에 대해서도 "이 사건 협약은 일종의 공법상 계약으로 토지 임차인에 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적용되더라도 이미 포기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유익비란 민법상 건물이나 토지를 계량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대법은 사회기반시설인 공항시설과 관련해 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스카이72에 사업 부지를 제공한 구조로 일종의 공법상 투자사업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설령 민법상 규정을 유추해 적용하더라도 실시협약과 증여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면 스카이72 측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364만 제곱미터·110만 평)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만료됐지만 스카이72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소유권과 시설투자비용(유익비) 등을 주장하며 계속 점유해왔다.

이에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 측은 토지 임대차 임대기간 산정의 전제였던 인천공항 제5활주로 착공 시기가 변경된 만큼 연장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 만료는 '5 활주로 착공 시기'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소유권과 유익비 등을 요구했다.

1·2심은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스카이72 측의 유익비 지급 청구도 기각했다.

이후 공사는 이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하려 했으나 법원이 스카이72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400억 원 공탁 조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대법 확정 판결로 공사는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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