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심사위 회부
입력: 2022.12.01 10:51 / 수정: 2022.12.01 10:51

화천대유 고문·50억 클럽 의혹으로 논란
변호사 등록 신청했으나 거듭 철회 요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를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진은 2020년 중앙선관위원장 시절 권 전 대법관의 모습.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를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진은 2020년 중앙선관위원장 시절 권 전 대법관의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를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90차 상임이사회에서 권 전 대법관을 등록심사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등록심사위는 대한변협 외부기관으로 판사 1명, 검사 1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4명, 교수 등 총 9명의 외부위원이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변호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대한변협은 두 차례 자진 철회를 요구했다.

권 전 대법관의 경우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기는 했으나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진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변협은 자진 철회를 요구할 당시 공문을 통해 "이런 상황(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법상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 처분에 의해 직을 잃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해 직을 잃은 뒤 특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유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등록심사위 의결을 거쳐 1~2년 동안 등록을 금지하게 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에 명확히 들어맞지는 않다"면서도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변호사 활동을 하는데 부적절한 사정이 있는지 한 번 더 판가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등록심사위에 회부됐다"라고 설명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권 전 대법관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상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언급한 '50억 클럽'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