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서훈 "서해 피격 은폐, 상상할 수 없는 일"
입력: 2022.11.30 23:09 / 수정: 2022.11.30 23:09

내달 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 기로에 놓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더팩트 DB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 기로에 놓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 기로에 놓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훈 전 실장은 30일 입장문을 내 당시 국가안보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 피격 사건을 월북으로 몰아 은폐하려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3일 관계장관회의 당시 관련 첩보를 국방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고 실무자를 포함하면 200~300명이 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첩보의 출처보호와 신뢰성 보장을 위해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일은 당연했다고 덧붙였다.

이대진 씨의 월북을 단정하고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하도록 국방부 등에 지시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은 월북이라고 단정한 적도, 월북과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으며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북관계를 위해 월북으로 몰고갔다고 의심하지만 월북자를 사살했다면 오히려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드러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씨의 실종 직후 추정가능한 상황은 실족, 극단적 선택, 월북이었는데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발견됐고 월북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돼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적용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반박했다. 월북설을 명시한 보고서나 보도자료를 허위공문서로 본다면 무죄 판결된 공소장이나 보도자료도 허위공문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바탕으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사후적인 사법적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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