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위법한 과잉진압 대응은 정당"
13년 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경찰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3년 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경찰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경찰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2009년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놓고 노조 측과 개별 노조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최루제 살포용 헬기가 노조원들이 쏜 볼트에 맞아 손상됐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노조원들이 공장 옥상에 설치한 장애물을 철거하는데 사용된 기중기 손상도 책임을 함께 물었다.
원심은 헬기는 5억2049만원, 기중기는 5억944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합치면 11억원대로 전체 손해배상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 부상 치료비 배상액은 1083만원 수준이었다.
대법원은 경찰이 위법하게 사용한 장비에 생명·신체적 위협을 느낀 상대방이 저항하면서 장비를 손상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헬기에서 최루제를 살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었다. 특히 헬기가 낮은 고도에서 제자리 비행하면서 하강풍으로 농성중인 노조원을 제압한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줬다고 봤다. 노조의 대응을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판시다.
기중기 역시 고가의 장비를 원래 용도에 맞지않는 목적으로 사용한 경찰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원들의 기중기에 대한 공격을 적극 유도한 측면도 있어 손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노조 등의 책임을 80%나 인정한 원심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 집회시위라 할지라도 과잉진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과잉진압 대응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안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잉진압행위 대응이 모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leslie@tf.co.kr